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이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로 50대 의사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또 경찰은 투약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A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20년 가까이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하고 강남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 씨의 아내도 올해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검시를 앞둔 아내의 자세를 바꾸는 등 검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