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외환, 내란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