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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예방 위해 약봉지를 확인하세요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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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해 안전한 복약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부산대병원 제공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해 안전한 복약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부산대병원 제공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내가 먹는 약은 괜찮은가’를 고민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서 의료계도 약물운전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응해 복약안내문과 약 봉투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요청해 2일부터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환각물질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약물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아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증상을 유발하는 약품들이 존재한다.

이에 약사회는 올 2월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한 리스트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을 4단계로 나눠 △단순주의 3개 성분 △운전주의 166개 성분 △운전위험 199개 성분 △운전금지 98개 성분으로 분류했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항정신병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인슐린 등이 포함된다.

약사회는 “해당 리스트는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졸림이나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일률적으로 ‘운전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 복용 기피 현상이나 이로 인한 치료 지연을 우려했다. 따라서 새로 마련한 ‘복약안내문과 약 봉투 표기 기준’에서는 약품명 옆에 ‘운전위험’ 문구를 표시하고, 복약안내문 또는 약 봉투의 상단이나 하단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시 운전금지’ 문구를 함께 표기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 최인아 약사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매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니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운전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정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과 관련된 처방을 많이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며 “경찰 등 당국에서는 이런 우려를 잘 반영해 전문가 단체와 함께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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