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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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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가 6일 정지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이에 더해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해당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도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했고,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전체 공개도 못 하는 '지라시 녹취'로 실체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선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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