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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 ‘신생아 특공’ 10'% 신설…결혼 7년 넘어도 청약 가능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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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혼인 기간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적용되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 없이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도 전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민영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가 각각 신생아 가구 몫이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10% 분량의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이 독립적으로 신설되면서,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공급은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 3단계로 나뉘어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해 왔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대폭 추가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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