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하고 37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근무한 A 씨는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년에 걸쳐 B 씨로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았고, 재임 기간 B 씨가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배우자를 B 씨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49회에 걸쳐 임금 명목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억 400만 원을 B 씨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액 42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직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