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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영장 기각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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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사 김완중(63)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4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완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완중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아닌 선박안전법으로 영장이 청구됐고, 선박 결함 등에 대해서 전 해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전 해사본부장엔 발부

한국선급 검사원 등도 기각

김 회장에게 선박 결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온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김 모(63) 씨에게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한국선급 검사원 문 모(39) 씨와 선체 두께 계측업체 직원 석 모(62), 이 모(53)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국선급 검사원은 화물창 검사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검사 완료 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다음 달 3일 남아프리카에 심해수색대에 승선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가족들은 회사 측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심해수색선에 올라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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