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원심 유지
입력 : 2024-05-08 14:53:58수정 : 2024-05-08 14:59:00게재 : 2024-05-08 14:54:51 (8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원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