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 종합소득세 3개월 연장…9월2일까지 납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126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가 자동으로 3개월 연장돼 9월 2일까지 내면 된다. 이미지투데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126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가 자동으로 3개월 연장돼 9월 2일까지 내면 된다. 이미지투데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126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가 자동으로 3개월 연장돼 9월 2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모두 15만명이다.

또 음식·소매·숙박업은 지난해 2개 매출실적이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와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110만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입사업자 5000명을 대상으로도 자금 유동성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안내문을 이들 사업자들에게 발송하며,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납부기한이 연장됐어도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세금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내야 하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먼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