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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건설 노동자 사망한 업체… 부산 첫 중대재해 처벌 기업이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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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 증세로 숨진 공사장(부산일보 8월 1일 자 10면 보도)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업체 현장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난달 30일 오후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진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은 S사가 시공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S사는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일어난 건설 회사다. 당시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은 S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사법 당국 등 정부는 폭염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청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를 SNS 대화방에 초대해 폭염 관련 가이드라인과 권고 알람을 보내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폭염 경보 때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권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때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자율 규제 정책으로 한 번이라도 달라진 게 있느냐”며 “폭염 속에 일하러 나간 곳이 죽음의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공사장에 처음 출근한 신입 노동자로 열사병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이 40도에 이르고, 공사 현장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은 해당 공사장 작업을 중지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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