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만연한 이른바 ‘똥떼기 관행’을 악용해 노동자 임금 수억 원을 가로챈 플랜트업체 팀장들과 이들에게 뒷돈을 받은 현장소장, 허위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상납한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주로 팀 단위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특성상 팀장 또는 속칭 ‘오야지’가 노동자들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거나 임금을 준 뒤 다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착취 행위를 말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팀장 A(50대)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B(40대) 씨를 사기방조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팀장에게 임금을 건넨 노동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 팀장 2명은 경기도 평택시 대규모 공장 건설 현장에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676회에 걸쳐 노동자 임금 3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부풀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이 속한 플랜트업체를 속여 공사비를 타낸 뒤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임금을 빼돌렸다.
이번 평택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 14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18만~20만 원을 쓰고 나머지 4만~6만 원은 팀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이런 똥떼기 관행이 오랜 기간 고착화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건설노조 한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똥떼기 같은 불법 행위도 묵인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노동자가 뜨내기 신세나 다름 없고 이주노동자와 일자리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팀장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예 일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같은 플랜트업체 소속 현장소장 B 씨는 팀장들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으로 시공사에 적발되면 담당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팀장들이 똥떼기 수법으로 뒷돈을 챙기고 다시 중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뒷돈을 주는 등 상납 형태의 중간 착취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국 건설 현장에 이 같은 불법 ‘똥떼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똥떼기 수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