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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선원 부족 해결 위해 군 면제 대상 늘리겠다" [바다 인(人)스타]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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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취임한 한국해운조합 제23대 이채익 이사장.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약 2200여 개 해운사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 단체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지난 9월 23일 취임한 한국해운조합 제23대 이채익 이사장.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약 2200여 개 해운사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 단체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국적 선원 양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선원 군 면제 적용 확대 등 사업 특례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해기사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해기사 수급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제23대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23일 취임한 이후 해운업계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한 달여 동안 전국 해운 현장을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부산을 찾았다. 1949년에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을 포함해 약 2200여 개의 해운사로 구성된 국내 대표 해운 조합으로 해운업계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선원 부족’을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 선원 양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원 군 면제 적용 확대 △외국인 해기사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운업계는 인력 고령화와 인력 수급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젊은 인재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선원 복지를 향상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해운업은 특수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선박 내 작업은 고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내항 선사의 경우 인력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일괄 적용은 업계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본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지만 해운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법적 책임이 선주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선박 내의 고립된 작업 환경과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소를 반영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해양관광과 연안여객선 사업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섬진흥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3000개 이상의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지만 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연안여객선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해양관광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정책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육상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해운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3.7%에 불과하다. 해운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상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운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해운업이 침체하면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 경제 또한 침체할 수밖에 없다. 해운산업을 기피 산업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해운조합은 필요한 입법적 지원과 정책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테니 부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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