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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156편 운항시간 조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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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시간에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시간에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시간에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 등 156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이에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능시험에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것은 매년 시행되면서 이제 외국항공사들도 익숙해져 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은 항공고시보(노탐)에도 공지돼 모든 항공사에 전해졌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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