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지역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온 화물차 운수사업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문제와 주차난 등 해결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들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9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안전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화물 분야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용품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기초지자체에 부산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태숙(남2)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 지원 신청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과 적극 행정을 펼쳐,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