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명태균(가운데) 씨와 변호인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공천을 대가로 세비 절반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세비 절반인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돈거래를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 혹은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의 지급 시기와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고 강혜경 씨 등과 전화에서도 급여를 전제한 대화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점과 김 전 의원 역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금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세비가 공천의 대가나 사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어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했으며,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대여금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명 씨는 2024년 9월 처남에게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 등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