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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형법개정안 두고 또 ‘필리버스터’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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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막판 수정을 거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며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된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이 몰리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이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오후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연이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이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있다. 민주당이 2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략’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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