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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에 “직고용 추진 사정 봐달라”…노조 “재판 지연 꼼수”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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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포스코가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 직접고용 계획을 전하며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가 소송 시간 끌기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는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참고자료 제출서’를 냈다.

해당 문서에서 포스코는 “생산 현장에서 핵심 조업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들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라며 “로드맵 추진 상황과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고용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 역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소 취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포스코 하청 노조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동일한 내용의 1~4차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회사 측이 자신들의 직고용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판결을 미루기 위해 심리가 개시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는 “법원에서 패소가 이어지자 (포스코는) 이제와서 직고용을 하겠다느니, 직고용을 할 테니까 판결 선고를 늦춰달라는 서면을 내고 있다”라며 “이런 포스코의 행태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5차 소송보다 상고가 일찍 이뤄진 6차, 7-1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상고심에 오른 나머지 재판들도 심리 없이 이른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는 직고용 발표로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어떻게 채용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도 포스코는 “직접고용 대상과 시기, 직접고용 시 부여될 업무 등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직접고용으로 인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협력사들과의 관계 및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과의 협의 등 절차 진행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는 이 자료에서 자신들의 직고용 계획 발표를 다룬 언론 기사 2개를 첨부하며 “현장의 안전과 전체적인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임용섭 지회장은 “법원에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해서 봤는데 언론 기사 2개가 전부였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 지회장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벌기용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 측은 직고용 계획 발표로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에 주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조는 포스코가 기존 정규직과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을 둔 새로운 직군을 신설해 직고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차별을 구조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노조는 포스코가 직고용 계획을 수립, 발표함에 있어서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직고용 의지가 있다면 포스코가 우선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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