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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세 뚝 떨어진 역전세 비중 50% 돌파…전세피해 확산 우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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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가구가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가구가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가구가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역전세’는 현재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존의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 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 3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 7000호)에서 52.4%(102만 6000호)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는 역전세보다 위험도가 더 높다. 역전세는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진 경우인데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현재 매매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원 정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이 새로 들이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서 전세보증금을 내주면 된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없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행사하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상위 1%는 3억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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