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7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격상하고, 진로체험 신청·연결 프로그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산업체와 기관의 학생 협력 창구 확장에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높이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여기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