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정 및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신설 등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특별법·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준위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지원도 포함토록 했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할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반입이 금지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위원회는 345kV(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한다. 인허가 특례와 현실화한 보상, 입지 선정 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오는 9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토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 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 해양환경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