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높아진다. 그동안 수수료율이 낮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가 많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월~목)에는 10% △주말(금~일, 공휴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대폭 올린다. 현재 출발 후 수수료는 30%인데 이를 50%로 올리고 2026년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이는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지난해 약 12만 6000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온라인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