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과도한 현금 보상(리워드)을 노린 얌체족들의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양태에 대해 경고성 공문을 보냈지만, 키움증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리워드 정책을 대폭 확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거래 금액에 따른 현금 제공은 모든 증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라는 것이 키움증권의 주장이지만,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증권사들은 현금만 타가는, 이른바 ‘체리피커’들의 허수성 거래와 가장·통정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면 18만 원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도를 제외하고 매수 거래만으로 조건을 한정했다. 적은 돈으로 거래 금액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단기채 ETF를 매수한 뒤 곧바로 매도하며 현금만 타가는 허수성 거래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도 해외주식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25만 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지만 허수성 거래와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다. KB증권 역시 지난해 10월 해외주식 거래금액 이벤트 도중 현지 브로커로부터 이상거래 징후를 통보받은 이후 해당 종목들의 온라인 매수를 제한했고, 11월 말 이벤트가 종료된 뒤엔 매수 제한을 풀었다.
반면 키움증권은 체리피커들의 허수성 주문을 막아두는 대안 없이 미국 단기채 ETF를 포함해 모든 종목 거래를 무제한으로 열어뒀다. 현금 살포 수준의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 유일한 회사인 셈이다.
올해 1월 도입한 ‘히어로 멤버십’은 월 거래대금 200억 원 이상(매수·매도금액 합산)을 거래하면 50만 원을 리워드로 지급한다. 통상 최대 리워드 금액이 10만∼20만 원대 수준인 여타 증권사들보다 보상 규모가 배로 크다. 또한 매월 거래량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월 단위로 현금을 타갈 수 있다. 멤버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별다른 요건도 없고 선착순도 아닌 데다가 거래 금액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에 사실상 1년 365일 연속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키움증권의 히어로 멤버십이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협회가 키움증권을 비롯한 회원사들에 무차별적 현금 보상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보낸 이후에 출범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당시 공문에서 “동일인에 대한 (상금 제공) 누적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공되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1년여 전 타 증권사와 달리 영풍제지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다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며 “최근의 행태는 과거 논란에서 배운 교훈을 잊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