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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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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파산으로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부산일보 지난 4월 11일 자 8면 등 보도)으로 배임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일 부산지방법원은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표이사는 73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부산지역 상공계 등이 그의 석방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검찰에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해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어시장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이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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