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연합뉴스
빗썸이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개인이 팔아 현금화 했다면 회수 가능할까.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 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 원은 그 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오지급이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 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원물, 즉 실물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돈까지 확보한 사람들은 원물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