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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헌법에 입각해 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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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과 관련해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이 박한철 소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 "헌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 공보관은 "헌재는 항상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지켜왔다"며 "통진당 해산사건은 헌법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소와 관련한 박 소장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는 "(박 소장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독을 하고 박 소장 등이 공모해 통진당을 해산했다"며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을 특검팀에 고소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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