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을 소추한 지 약 석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번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이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로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한데, 총리 기준인 151명이 적용됐기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