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전원일치 의견을 제외할 경우 5(인용)대 3(기각) ‘기각설’과 6(인용)대 2(기각) ‘인용설’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내용 전반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각하보단 ‘기각’ 또는 ‘인용’ 중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기각’·‘각하’ 의견을 내다보는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의 결심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5대 3 기각설과 6대 2 인용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을 제외한 결과 가정으로, 두 가지 안 모두 한 명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셈이다. 4(인용)대 4(기각)의 기각설도 언급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나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상 ‘4대 4’ 기각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은 세부적으로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전날 헌법재판관별 한 대행 탄핵심판 의견을 살펴보면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대행 탄핵심판 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진보 성향 재판관 4인 전원은 한 대행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법률 위반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나란히 각하 의견을 냈다.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이 잘못돼 탄핵 소추의 절차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관전 요소는 기각 의견을 낸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이었다. 그는 같은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과 달리 같은 기각 의견을 제기하면서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의미로, 대통령 고유 권한을 보다 넓게 해석한 것이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 제시는 진보 성향 재판관과 같았지만, 세부 판단에서 강한 보수 의견을 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 등 5인이 위헌 또는 위법을 판단했다. 이는 한 대행 사건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영될 것이라는 ‘5대 3’ 기각설의 배경이다. ‘6대 2’ 인용설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 또는 중도보수 재판관들 6인이 모두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한 대행 사건보다 복잡한 데다, 헌재는 전날 한 대행 기각 결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6대 2 인용설은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김형두 재판관도 인용 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5대 3 기각설과 6대 2 인용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도 등장했던 가설이다. 다만 당시 헌재는 예상을 엎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여권에선 “이번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 내란죄 철회 논란 등 탄핵 소추와 수사 과정의 허점이 많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예외는 없다”고 강조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 병력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 논란, 추가 계엄 진술 확보 등으로 ‘파면’밖엔 답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