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16개 구·군과 부산시의 청사 주차장의 직원 주차 요금을 두고 논란이 인다.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난이 벌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요금도 부과되는데,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요금 감면을 두고 구의원과 직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2일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지하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주차장은 청사 지하 1~2층에 361면 규모인데, 직원과 민원인들 차량으로 가득했다. 특히 지하 2층은 2중 주차된 차량들로 차량 이동도 쉽지 않았다. 이날 주차장에서 만난 민원인 김 모(65) 씨는 “집이 멀어 차를 끌고 구청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자리가 없어 주차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25일 부산시와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청사에 최대 1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청사 주차장은 한정된 주차 공간의 장시간 독점을 막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운영된다. 청사에 따라 설정된 10분~1시간 무료 이용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10분당 200~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지자체 직원과 기초의원들은 청사 주차 요금이 감면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직원들이 청사 주차장을 하루 1000원 혹은 월 1만~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에는 직원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없지만 청사 외 별도 공간을 직원들의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주차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청사 주차 요금 감면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부산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지난 4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주차 요금 감면이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유발하고, 정부의 대중교통 장려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직원들의 주차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청사 주차장이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차량으로 아침부터 가득 차는 등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처럼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정하거나 심의한 조례에 따라 청사 주차 요금을 면제 받는 입장에서 ‘내로남불’식 문제 제기라는 반응이다. 시·군·구의회 소속 지방의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사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별도의 무료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주차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을 뿐 직원분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직원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대부분 공무원은 주차난의 원인이 이용자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으로 보고 있다. 청사 건립 당시에 비해 직원 수가 늘었고, 차량도 많이 보급됐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원도 많다”며 “업무를 위해 매일 청사에 출근하는 직원과 간헐적으로 오는 민원인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