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한 결심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개인 만큼 특검은 그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거나 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선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 2~3심에선 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특검팀은 결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