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부산일보DB
상장폐지 위기에서 받은 개선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양이 부산은행으로부터 135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부산은행이 약 1356억 원 규모 대여금 지급 명령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1356억 원으로, 이 중 1347억 원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와 독촉 절차 비용 약 4476만 원도 함께 청구됐다. 이번 청구 금액은 금양 자기자본 5465억 원의 24.81%에 해당한다.
금양 측은 "금융 기관과 상환 일정 등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양은 2024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 판단 전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금양은 다음 달 14일까지 자금 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양은 이를 위해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납입이 수차례 미뤄지며 자금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금양은 지난달 19일 공시를 통해 납입 일정을 오는 31일까지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