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부산일보 DB
농협중앙회의 금품선거와 불투명한 조직운영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1110명의 조합장 직선제 대신 204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월 1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해 관리· 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다른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시킨다.
특히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 대신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키로 했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를 올리고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