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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주식·현금으로 지급하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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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그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故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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