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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근저당' 논란 속 이 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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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들이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고,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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