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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탈세 서미경 대신 수천억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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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륩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가 탈루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 수천억원을 대신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국내 법에 따라 최근 재산을 압류당한 서 씨가 국내 부동산과 지분 등으로도 탈루 세액의 완납이 어려울 경우 증여자로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 1·2'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체납 처분을 해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최소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 저가 양도 이익(대가를 냈지만 싼값에 받아 발생한 이익), 합병·증자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 경우 연대 납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과거 토지나 부동산을 넘겨줬듯이 서 씨에게 홀딩스 지분을 무상 증여했다면 연대 납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재산 등 경제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대리인이 세금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신 총괄회장은 정신건강 문제로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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