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양승태 구속 여부, 이르면 22일 결정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려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려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대법원장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첫 조사 이후 1주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