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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범인…알고 보니 ‘업주’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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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진주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여자 화장실과 연결된 창고 창문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손님은 종업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신고 당시 A 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식당 내 CCTV도 초기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호기심에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거인멸 등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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