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수소차 보조금이 특정 기업에 돌아간다는 논란(부산닷컴 2024년 12월 5일 보도)이 일자 환경부가 지침을 바꿨다. 제조사가 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인데, 정작 계열사는 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사진·연제2)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올해부터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사가 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 차량 구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했으나, 계열사까지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부산시가 보급한 수소차량은 총 200대로 이중 일반인이 구매한 수소차량은 52대에 그친다. 나머지 148대는 현대자동차가 내부 업무용 목적으로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업무용으로 리스돼 사용됐다.
문제는 기업이 리스할 때도 시민들에 제공되는 수소차량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소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총 3350만 원으로, 현대차가 리스한 넥쏘 차량 가격 6950만 원 절반에 달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데, 1대당 국비는 2250만 원, 시비는 1100만 원이 투입된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친환경차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보조금 제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만 세금 49억 5800만 원이 현대차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이중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금액은 33억 3000만 원, 부산 시민 혈세도 16억 2800만 원이나 투입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부산시는 수소차 운용의 편의성을 위해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은 등한시하고 당장 보급률만 높이려다 보니 특정 기업이 수십 대에서 수백 대를 구입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