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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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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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