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9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원칙적으로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청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9일까지 허가 신청만 마친 경우에도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신청 이후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내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거래 완료 시한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9월 9일,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끝내야 한다.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보완책 발표일인 2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