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수입 돼지고기 국산 속여 판매…부산 식당 업주 벌금 700만 원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미국과 칠레가 원산지인 1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됐다.

A 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 축산물 온라인 공급 업체에서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