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미국과 칠레가 원산지인 1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됐다.
A 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 축산물 온라인 공급 업체에서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