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을 완화한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는 노령 근로자가 일을 많이 해도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폐단이 사라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폭 완화된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삭감되던 기준이 추가공제되면서 종전보다 200만 원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실제로 지난해 13만 7000여 명이 ‘일해서 많이 번다’는 이유로 2429억 원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삭감 기준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거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속해서 개선을 권고해 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고, 519만 원 이하로 벌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
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삭감한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기로 했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의 소득자였다면 삭감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공식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행정적 시차가 있어 당장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