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치에 적용하는 ‘추첨우선배정’ 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적용을 3년 유예해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27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2학교군 추첨우선배정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첨우선배정은 여러 중학교를 한 권역으로 묶은 학교군 내 추첨 배정 과정에 특정 중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둘 이상 학교에 선택 지원할 수 있고, 교육장은 추첨으로 학교 정원 전부나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2학교군 11개교 중 한 곳인 삼정자중학교로 추첨우선배정 가능한 초등학교는 9개교에서 7개교로 줄었다. 남정초등학교와 성주초등학교는 추첨우선배정학교에서 삼정자중이 제외됐다.
다만 창원교육지원청은 기존 재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보호하고자 3년 유예에 해당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9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까지 남정초교·성주초교를 포함한 기존 9개 초등학교는 삼정자중 추첨우선배정이 가능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창원교육지원청 3년 유예 결정에 일부 학부모는 제2학교군 추첨우선배정권 조정 고시 개정안이 불공정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정자초교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배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경과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고, 교육청도 역시 과거 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별도 경과 규정을 둔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정자초교는 삼정자중과 직선거리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학교로, 2026학년도 배정인원 238명이었던 삼정자중에 162명이 지원했다. 삼정자초교 추첨우선배정 중학교는 삼정자중을 포함해 총 5곳, 남정초교와 성주초교는 총 9곳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창원교육지원청에 기존 제2학교군 추첨우선배정권 차등 배분을 정당화할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우선 추첨을 적용받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조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과조치 여부는 최소한의 완충 장치로 행정청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남정초교·성주초교·삼정자초교 학부모 의견 청취회에서 삼정자중 추첨우선배정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정자초교 학부모들이 의견 청취회 구성조차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해 고시 최종 확정까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