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중 7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 모두에서 발생했다.
5일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총 5042건이었다. 올들어서만도 7월 말까지 이미 1094건이 신고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건들을 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되는 4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66.0%(2748건)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였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간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세입자로 하고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사항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상범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