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10일 확대 조례 발의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열흘가량 늘리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구3) 의원은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130일인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서울과 제주는 연간 회의 총일수가 150일이고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늘림으로서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보다 충분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층 심도 깊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 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 시의회 제공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