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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진 중학생의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 학생 B 양은 A 군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중학생 A 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 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또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 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 일로 B 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 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 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