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던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행 목적으로 B 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에게서 달아난 B 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현금 5만 원을 훔치거나 2건의 절도미수 범행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절도 범행도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재범해 피해액은 적지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