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1년여간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19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 또한 약 1년 1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부부의 영치금을 합산하면 모두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약 8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유해 모금을 독려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 필수품이나 간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현행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 원이라 계좌가 다 차면 입금이 제한된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을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할 수 있고 석방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의 경우 1명이 쪼개기 후원으로 50만 원 이상을 보내도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치금이 400만 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라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년에 20억 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 송금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