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의 수배 사실을 감추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본인의 수배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