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곳으로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장 내 '개고기' 취급 점포가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개 식용을 금지시키기로 한 가운데, 전국 개 사육 농장의 87%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9월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1339농가(87%)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개사육농장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구간(1~6구간)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빨리 폐업할수도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이다.
폐업이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4년 8월 신고된 사육 마릿수는 총 46만 8000여 마리였으나, 현재 남은 개는 7600마리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점까지 이어가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1~12월 전체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미 폐업한 농가에서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아직 폐업을 하지 않은 농가가 폐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등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