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 마트의 설탕 매대 앞을 한 소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삼양사, 2위는 CJ제일제당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상위 기업이 모두 먹거리 원재료 담합으로 거듭 제재를 받은 곳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사는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간 4353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주로 적발됐다. 올해도 3월과 7월, 8월에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인 CJ제일제당(3730억 2800만 원)도 같은 품목의 담합이 주로 적발됐다.
3위는 사조CPK였다. 사조CPK는 전분·전분당 담합으로 2001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4위인 사조동아원(1830억 9700만 원)은 밀가루 담합으로 과징금을 물었다. 상위 4개 기업 모두 먹거리 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이다 연거푸 제재를 받았고, 별도의 검찰 고발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설탕·밀가루·전분당은 국민 식탁과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라며 “주요 식품 기업들이 이 품목들에서 담합을 벌인 것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5위는 쿠팡으로, 165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 광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4차례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제재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리바트였다. 44개월간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59차례 위반해 시정명령과 경고 등을 받았다. 한 달에 1.3번꼴이다. 2위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건축자재·인테리어 기업 현대L&C로, 같은 기간 9차례 제재를 받았다.